유지보수 업무, 코레일 전담 조항 삭제
연구용역 결과 ‘시설관리 파편화’ 지적
철도노조 “민영화”…야당 반응 시큰둥
국토부 “공공기관만 위탁, 민영화 아냐”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철로에서 7일 오전 코레일 긴급 복구반원들이 사고 열차를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다. 2022. 11.7.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산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철도노조와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38조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으로 현재는 코레일 외에는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없다. 수서고속선,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이 제정된 2004년 당시에는 코레일이 유일한 운송사업자였지만, 철도산업이 급변해 SRT 운영사 SR을 비롯해 AREX(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공사(진접선),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등 운송사업자가 많아졌고, 내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도 개통된다. 철산법 개정은 이런 철도산업 변화에 맞춰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코레일이 아닌 제3의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레일에 독점적으로 보장한 업무 지위는 지난해부터 늘어난 열차 탈선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코레일은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할 때 안전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며 반대하고,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등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31. 연합뉴스
또 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돼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기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 이를 통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국토부가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바탕이 됐다. 연구용역에선 건설은 철도공단, 유지보수·관제는 코레일, 개량은 다시 철도공단이 수행하는 현 구조체계는 시설관리의 파편화에 따른 철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철산법 개정과 코레일 조직 혁신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5일 교통소위에선 야당이 철도노조도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오라며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철도노조가 14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코레일이 비상수송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코레일 사옥. 서울신문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