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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해 규제”… 정작 쿠팡 김범석은 제외될 듯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해 규제”… 정작 쿠팡 김범석은 제외될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김현이 기자
입력 2023-12-28 01:07
업데이트 202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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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질적 지배력’ 총수 기준 첫 명시
4대 예외 조항 모두 충족 땐 제외
‘제도 개선 시발점’ 金은 지정 피해
공정위 “확인할 사실관계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
내년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다.

다만 37년 만에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그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각종 공시 의무 등 대기업 규제의 출발점이다. 동일인의 지배력이 닿는 모든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묶여 정부 감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그래서 공정위는 회장 직함이나 지분율이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그러다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 82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중 법인은 10곳에 불과한데 대표적인 곳이 쿠팡이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근거 규정이 없고,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동일인 지정 대상인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기준을 ▲최상단 회사 최다 출자자 ▲최고 직위자 ▲경영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문제는 김 의장이 쿠팡의 지배구조상 네 가지 예외 조항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는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임원이 아니다. 다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다”면서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기준 변경으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꿔 동일인 변경을 시도하는 대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공식 입장은 자제했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동일인 지정을 피한다면 골치 아픈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공시 규제, 동일인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친족 관련 내용도 정기 공시할 의무가 없다.
세종 이영준·서울 김현이 기자
2023-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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