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완화 기조와 ‘엇박자’
‘원칙적 고발’ 내용 없애 지침 개정
4년간 박삼구 前회장 1명 고발뿐
공정위 “판례 따라 추후 고발 검토”
재계 “지침 없이도 총수 고발 우려”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설명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 12. 27. 연합뉴스
공정위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위 지침’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뒤 지난 20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행정예고안의 핵심이었던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지시했거나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간접 정황만 확인돼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다던 ‘총수 일가 고발 강화’ 지침을 공정위가 철회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만 추가됐다.
통상 총수 고발은 공정위 제재 중 최대 성과로 인식되지만, 최근 실적은 미미했다. 2020년 이후 사익편취 행위가 확인된 대기업 8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고발된 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뿐이었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해 내지 못한 탓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 삼아 고발 지침 강화에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주의 직접 지시나 증거가 없어도 의사결정 또는 실행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총수의 직접적 지시·관여를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앤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자 재계가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등이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있고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침 개정에 앞서 상위 법률인 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며 물러섰고, 결국 백지화 수순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는데,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오해가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향후 총수 일가 고발 방향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와 증거와 관여 정도를 고려해 고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 우려는 여전하다. 공정위가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침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총수 등을 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에 대한 원칙 고발 지침이)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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