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담보안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이들 은행에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높은 LTV를 설정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사전 정보 교환으로 더 낮은 LTV가 정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LTV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 가령 6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LTV가 70%라면 4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은행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으나 담합 의혹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은행끼리 금리 등 정보에 대한 공유는 자주 있는 일이며, 타행의 LTV 수치를 참고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행의 LTV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도 담합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LTV 기준이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데다, LTV를 낮게 설정하면 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에 이득이 되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실제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담합 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지적도 있다. 은행 간 정보 교환으로 인해 경쟁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은행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면 일부 차주는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이 아닌 은행 담보대출로 충당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이에 이르면 3월 제재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이 소명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사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정보 교환 행위가 담합 유형에 포함된 건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인데, 첫 사례인 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대 은행은 공동으로 로펌을 선임해 향후 공정위 심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개별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4대 은행은 공정위 제재가 확정될 시 불복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매출에서 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재가 확정되면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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