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템즈 “‘카티세이브’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국내 퇴행성 관절 치료 시장 본격 진입”

에이템즈 “‘카티세이브’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국내 퇴행성 관절 치료 시장 본격 진입”

입력 2024-02-16 15:42
업데이트 2024-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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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템즈 제공
에이템즈 제공
에이템즈는 ‘카티세이브’(CartiSave)에 대해 식약처 의료기기 4등급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에이템즈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된 카티세이브(CartiSave)는 연골 유래 콜라겐과 연골 주요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관절강 내에 주입해 내·외과적 처치 및 수술시 결손 또는 손상된 연골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에이템즈에 따르면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수는 2022년에 400만명을 넘었다. 또한 고령화 현상으로 환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카티세이브(CartiSave)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이템즈는 지난해 식약처 임상허가를 받은 조직재생치료제 에이페이스트씨의 임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와 동시에 금번 콜라겐 사용조직보충재의 제조품목허가를 통해 국내 퇴행성 관절염 치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한편 에이템즈는 2018년에 설립한 벤처회사(대표 민병현·박상혁)로 인체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첨단재생의료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업을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스바이오메드의 비상장 관계사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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