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일 발표되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 운영권을 두고 롯데와 신라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통상 주류와 담배는 ‘면세사업의 꽃’으로 분류되는데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오는 2030년 이전에 있는 마지막 입찰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6일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1차 심사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통상 심사위 당일 최종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발표하는 만큼 이날 저녁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입찰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전체 면적 733.4㎡ 규모의 주류·담배 상품 매장(DF2)이다.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왔으며, 다음달 사업권이 만료된다. 연 매출 규모는 419억원 수준이다. 신규 사업자는 향후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포공항은 매출 연동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고, 주류와 담배가 마진이 높은 상품군이라 면세점 대기업 4개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매장을 운영해온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수성할지, 현재 김포국제공항 화장품·향수(DF1)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 사업권까지 추가로 따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출국장 면세점 두곳을 한 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은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김포국제공항은 화장품·향수과 주류·담배 등 2개의 사업권을 동시에 입찰해 서로 다른 사업자가 두 사업권을 나눠 운영하게 했다.
그러나 2016년 주류·담배 사업자로 선정된 시티면세점이 2018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수개월간 임대료를 체납해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후 재입찰 결과 2019년부터 주류·담배 사업권을 신라면세점이 확보하면서 두 사업장 특허 입찰 시기가 엇갈려 한 사업자가 두 사업장을 복수 운영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공항공사과 관세청은 두 사업장의 취급품목이 겹치지 않는데다, 공개경쟁 입찰인 만큼 독과점 관련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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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6일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1차 심사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통상 심사위 당일 최종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발표하는 만큼 이날 저녁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입찰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전체 면적 733.4㎡ 규모의 주류·담배 상품 매장(DF2)이다.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왔으며, 다음달 사업권이 만료된다. 연 매출 규모는 419억원 수준이다. 신규 사업자는 향후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포공항은 매출 연동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고, 주류와 담배가 마진이 높은 상품군이라 면세점 대기업 4개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매장을 운영해온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수성할지, 현재 김포국제공항 화장품·향수(DF1)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 사업권까지 추가로 따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출국장 면세점 두곳을 한 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은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김포국제공항은 화장품·향수과 주류·담배 등 2개의 사업권을 동시에 입찰해 서로 다른 사업자가 두 사업권을 나눠 운영하게 했다.
그러나 2016년 주류·담배 사업자로 선정된 시티면세점이 2018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수개월간 임대료를 체납해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후 재입찰 결과 2019년부터 주류·담배 사업권을 신라면세점이 확보하면서 두 사업장 특허 입찰 시기가 엇갈려 한 사업자가 두 사업장을 복수 운영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공항공사과 관세청은 두 사업장의 취급품목이 겹치지 않는데다, 공개경쟁 입찰인 만큼 독과점 관련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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