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깎아 준다

공정거래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깎아 준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3-06 01:38
수정 2024-03-0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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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CP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프로그램이다.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80점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 2년 내 한 차례 10% 또는 15% 이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입증하면 과징금을 5% 추가로 깎아 준다.

다만 CP가 악용되지 않도록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경우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경우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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