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국무회의서 국가결산 의결
국가재정법상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선거 전에 할 일을 선거 후로 미룬 것
김부겸 “선거 악재가 된다고 판단했나”
기재부 “공휴일 이튿날까지 연장 가능”
국무회의 개회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 4. 2. 대통령실 제공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 나라살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현행 국가재정법 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다. 2017년에는 3월 26일에 의결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정 시한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국가결산 발표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행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도대체 부자 감세를 얼마나 많이 해 준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지난 1일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344조 1000억원 걷혔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원 덜 걷히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다. 정부가 이런 최악의 세수 실적을 총선 전에 발표하면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국가결산 보고서 의결을 총선 뒤로 미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에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법이 정한 기한이 이번처럼 공휴일(선거일)이면 기한이 이튿날까지 연장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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