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피해, 실손보험·車보험 신청하세요

北오물풍선 피해, 실손보험·車보험 신청하세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6-10 23:51
수정 2024-06-10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계 “전쟁 아냐 보상 가능” 판단
사회재난 규정땐 시민보험 가능

이미지 확대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유치원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떨어져 있다. 2024.6.10  인천소방본부 제공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유치원 앞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떨어져 있다. 2024.6.10
인천소방본부 제공
북한이 지난달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일부 오물풍선 피해 사례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판단에서 일부 방향을 바꾼 셈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표준 약관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오물풍선은 전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오물풍선이 전쟁에 준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피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물풍선에 맞아 다치거나 자동차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한 손해보험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오물풍선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앞유리창이 부서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오물풍선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경우 개별 손해보험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공적 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규정돼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서 “(오물풍선 추락이) 재난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