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손경식 회장…“노조법 개정 중단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손경식 회장…“노조법 개정 중단 필요”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7-25 13:25
수정 2024-07-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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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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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장단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경총 회장단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장·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라면서 “개정안은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우 의장님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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