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방치된 ‘빈집’, 식당·카페 등 공간 자원으로…농식품부 “연내 특별법 추진”

농촌에 방치된 ‘빈집’, 식당·카페 등 공간 자원으로…농식품부 “연내 특별법 추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7-26 17:49
수정 2024-07-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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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충남 예산 ‘건양길 카페’서 간담회
1940년대 지어진 빈집 개조해 카페된 공간
전국 농촌에 빈집 6만 5000호…슬럼화 우려
송미령 “시골집은 활용 자원 …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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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방문
송미령 장관,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를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7.26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빈집 특별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도시 빈집과 다르게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라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은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방치된 집으로, 대부분 상속이나 노환 등으로 소유주가 다른 지역에 이주하면서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촌에서 약 6만 5000호가 집계됐는데, 빈집 한 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약 1500만원의 비용이 들다보니 소유주가 주도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빈집은 인적이 드물어 범죄장소로 악용될 수 있고 인근 지역이 빈집과 함께 낙후되는 ‘슬럼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에선 특히 골칫덩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해 활용하는 방안까지 ‘투 트랙’으로 빈집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농식품부가 파악 중인 빈집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은 3만 6000호(56%), 정비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2만 9000호(44%)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간양길 카페도 디자인 업계 프리랜서 였던 부부가 귀촌을 하면서 1940년대에 지어진 목조주택을 카페로 개조한 건물로, 주말에만 300여명이 방문하는 예산의 지역 명소가 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소유자와 건축현황, 발생원인, 납세 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한 뒤 지자체 및 중개사협회와 매매 가능한 빈집을 매물화 하는 ‘빈집은행’을 올해 안해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의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을 사고 팔기 쉽게 만들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빈집은행 도입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증 연구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개인 사유 주택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금기시 돼있어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라며 ”농촌 빈집 특별법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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