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요양병원 입원비 최대 90일까지 보장

흥국생명, 요양병원 입원비 최대 90일까지 보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8-05 00:24
수정 2024-08-05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계 최초… 유병자도 가입 가능

이미지 확대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흥국생명은 업계 최초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요양병원 집중케어 입원특약’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질병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의 질병 수준에 따라 일반 환자는 5만원, 중도·고도 환자는 10만원, 최고도 환자는 20만원까지 최대 90일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도 일반 환자는 90일 보장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비교적 병이 심한 중도 환자 이상부터는 면책 기간과 관계없이 추가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지난달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에 탑재됐으며 이달부터 (무)흥국생명 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2024-08-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