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실거래가 등 시세 변동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실거래가 등 시세 변동 적용한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9-13 00:46
수정 2024-09-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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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정방식 개선안 발표

시장 변화 비중 높여 합리화 제고
종부세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성도 맞춰
제도 도입 위해 법률 개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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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이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폐기를 선언한 정부는 새로운 산정 방식(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시세반영률 69%)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증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묶었다. 지난 정부의 로드맵은 시장 변화와 관계없이 시세반영률을 무조건 올리다 보니 공시가격이 치솟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로드맵을 적용한 2021~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올랐는데, 이는 도입 이전 10년 연평균(4.6%)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었는데, 시세의 90%까지 현실화율이 오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현행 대비 61% 늘어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 변화에 연동해 시세 반영 비중을 더 높였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집값이 오르면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집값이 그대로라면 공시가격 오름폭도 크지 않은 구조다.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가 덜어지는 것이다.

로드맵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합리화 방안을 적용했을 때 현실화율 변동폭이 더 작다. 합리화 방안은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만큼만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반면 로드맵은 시세에 단계적 인상분을 더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가령 시세 9억원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 2200만원(시세반영률 69.2%)인데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대로면 내년 공시가격은 6억 5000만원(4.52% 증가), 이번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면 6억 3200만원(1.52% 증가)이 된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은 국민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할 것”이라면서 “공신력 확보에도 유리하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리화 방안을 도입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등을 지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수할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내년 1월 1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행대로 시세의 6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로드맵 폐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기에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로드맵을 폐지하면 국민들은 세 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9-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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