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미 한국라면 시리즈. 인도미 인스타그램
인도네시아 라면 1위 브랜드가 한국 그룹 뉴진스를 모델로 내세워 ‘한국라면’ 시리즈를 선보인 가운데 한국 특허청이 “한국산으로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으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세계 최대 라면업체 가운데 하나인 인도네시아 인도푸드의 인도미는 뉴진스를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한국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제품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혔다. 라면의 영문 표기도 흔히 쓰는 일본 발음의 ‘라멘’(Ramen)이 아니라 한국 발음대로 ‘라면’(Ramyeon)으로 표시했다.
업체가 유튜브에 올린 광고를 보면 뉴진스 멤버들은 마트를 가득 채운 라면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 이어 라면을 맛보면서 한국어로 “너무 맛있어, 인도미”라고 외친다. 이 광고는 하루 만에 100만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일각에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라면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인도미가 한국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름이 ‘한국라면’인 데다 K-POP 걸그룹인 뉴진스가 광고 모델로 나섰기 때문이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실제로 한 네티즌은 최근 “인도네시아 기업이 만든 ‘한국라면’이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산으로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재가 가능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품의 인도네시아 특허청 상표 출원·등록 여부는 현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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