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웨딩플래너 업체 18곳 약관 시정
사진 파일 구매 추가 비용, 기본 서비스로
위약금 세부기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미준수 시 최대 2년 징역 혹은 1억원 벌금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웨딩플래너로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신문DB
“사진작가 지정하려면 추가 비용 있고요, 사진 셀렉(선택)도 더 내셔야 합니다. 드레스 프리미엄 라인 입어보는데도 추가 비용 받습니다.”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라면 십중팔구 듣는 말이다. 처음 계약 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옵션이 준비 과정에서 줄줄이 나온다. ‘평생 한 번’이란 말에 예비 신혼부부들의 지갑도, 영혼도 탈탈 털리기 일쑤다. 이처럼 웨딩플래너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로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이 과도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행업체들은 기본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로 요금 체계를 나눠 운영했다.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등 기본 서비스만 제공하고, 사실상 필수적인 20~30개의 항목은 ‘옵션’으로 분류한 뒤 ‘폭탄 추가금’을 받아냈다.
예비부부들은 웨딩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수정 파일을 받는데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드레스 피팅비’에도 추가금이 붙었다. 스드메 기본 가격 200만~300만원 이외에 내야 하는 옵션 비용이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사진 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오전 이른 시간 서비스)를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대행업체들이 옵션 가격이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약관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구체적 비용도 모른 채 계약을 맺는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에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먼저 받고 환불을 불가능하게 한 조항과 3일 이내 등 짧은 기간에만 계약금 환급을 가능하게 한 약관 등도 시정했다. 웨딩플래너가 고친 약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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