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에 2억 이하 ‘세컨드홈’ 샀으면 세금 돌려받는다

올해 지방에 2억 이하 ‘세컨드홈’ 샀으면 세금 돌려받는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22 17:39
수정 2025-04-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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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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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2억원 이하(공시가격) 주택을 샀다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예컨대 서울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부산에 있는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한다고 했을 때 원래 내야 하는 취득세는 1600만원(2억원×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8%)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200만원(2억원×기본세율 1%)으로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은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지방 소재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단 올해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받지 않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 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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