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단순 지연 아닌 거짓신고 과태료 100만원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이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보증금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진다.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최소 수준인 2만원이지만, 보증금 5억원 이상 미신고 기간 2년 초과인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가 아닌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계약금과 미신고 기간에 무관하게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때 신고 당사자를 정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4년간 유지됐고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 증가하며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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