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확인… 3배 넘게 적발
허위로 직계존속 전입신고 사례 가장 많아
형사처벌는 물론 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1. A씨와 B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 C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 용인에 살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C씨는 직계존속 부양으로 청약 가점을 받아 과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방 4개인 C씨 집에 부부, 세 자녀, 모친, 시모가 모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위장전입 덜미가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총 2만 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부터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들여다보고자 병원이나 약국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3배가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자 본인이 허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이 14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위장결혼 및 이혼(2건), 위조 및 자격조작(2건) 등이 적발됐다.
가령 D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에 있는 처가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는 부산에 사는 것처럼 가장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됐다.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장전입이 들통났다.
E씨는 남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도 협의 이혼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어 9회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고양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 취소 위기에 놓이자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조작해 계약을 체결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계약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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