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 10만원 늘고, 무주택 배우자도 청약저축 공제…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자녀 공제 10만원 늘고, 무주택 배우자도 청약저축 공제…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12-17 18:13
수정 2025-12-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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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혼인신고, 50만원씩 세액공제
수영·헬스장도 카드 공제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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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자료 사진.  연합뉴스
연말정산 관련 자료 사진.
연합뉴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 근로자의 세액공제액이 오르고, 무주택 가구주의 배우자도 주택 청약저축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8~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오른다. 자녀가 2명일 때 자녀 세액공제액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자녀 육아를 위해 일을 관뒀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수영장·헬스장 이용에 쓴 금액도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간주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추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혼부부가 연내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라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을 통해 금액을 인정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2025-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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