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성시대…판례·재판상황도 검색가능

스마트폰 전성시대…판례·재판상황도 검색가능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주요 판례를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중요한 판례나 판결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사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7월에는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로 법원도서관 웹사이트(library.scourt.go.kr)에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검색이나 판례·판결 정보,발간 정보,학술 정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해야 재판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열풍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로 사법정보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