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상대 販禁소송 호주서도 ‘승기’

삼성, 애플상대 販禁소송 호주서도 ‘승기’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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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걸쳐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가 독일에 이어 호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호주 법원이 애플 제품 판매금지 본안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9월 애플을 상대로 시작한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 소송을 내년 3~4월쯤 마무리짓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및 삼성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아이폰 제품군 및 ‘아이패드2’에 대한 3G 통신 규격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을 하나의 본안 소송으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두 가지 별도의 소송을 하나로 합쳐 양사 간 특허 소송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판단이다.

일단 연방법원은 오는 18일 관련 일정을 논의한 뒤 내년 3월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통상 본안 판결이 1~2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7개월 안에 소송을 마치겠다는 연방법원의 방침은 이례적이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애플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타격을 주기 위해 본안 소송을 앞당겨 달라는 삼성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에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소송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때문에 본안 소송 승리를 자신하는 삼성으로서는 아이폰4S를 비롯한 애플 모바일 제품에 대한 판매 저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본안 소송을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삼성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별도로 진행, 최대한 시간을 벌며 방어에 나서려던 애플은 이번 결정으로 다소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판매금지 소송 관련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을 내년 8월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판결이 미국 ITC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애플로서는 동시에 두 사건에 맞대응해야 해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이날 프랑스 파리법원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듣는 2차 심리를 진행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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