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덜란드서 애플 소송 일부 승소

삼성전자 네덜란드서 애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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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작년 6월 30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특허소진, 프랜드 조항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허소진과 관련, “퀄컴 칩의 경우에는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으나 인텔의 통신칩에 대해서는 소진이 안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이 퀄컴과 통신칩과 관련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애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의 특허는 이미 소진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텔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프랜드 조항과 관련, 법원은 “삼성이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랜드’는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 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번 판결은 심리 전 특허 침해 여부를 가늠해보는 예비 판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삼성은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애플에 대한 특허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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