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지급 안해줘 고객들 환불 요구하자…
# 김모(30)씨는 모바일 게임인 카툰워즈 거너를 하던 중 신용카드로 게임업체인 게임빌에서 아이템을 구매했다. 김씨는 그러나 결제 이후에도 구매한 아이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김씨는 게임빌에 문의를 했지만 고객센터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김씨가 게임빌에 환불을 요구한 시기는 지난 3월 중순. 하지만 김씨는 지금까지도 4만 5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빌 고객센터는 김씨에게 ‘환불 문제는 미국지사에 확인하라.’는 답변을 반복했고, 게임빌 미국지사는 ‘한국 고객센터에 확인하라.’고 회신했다. 게임빌이 요구했던 결제 관련 서류들도 제출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 업체의 잘못으로 온라인 결제에 문제가 발생해도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모바일 게임 관련 결제대금 환급 민원 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은 지난해 1분기 840건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244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게임빌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에 대해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환불 등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판매자는 한국 회사지만 권한은 미국 쪽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아직 표준약관 등이 없다.”면서 “환불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6-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