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안방서 특허戰 반격 ‘실마리’

삼성, 애플 안방서 특허戰 반격 ‘실마리’

입력 2012-11-21 00:00
업데이트 2012-11-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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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애플, 삼성특허 침해 안했다’ 예비판정 재심의 결정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제소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지난 9월의 예비판정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 그간 미국 내 특허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던 삼성이 반격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미 ITC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9월 14일 예비판정에 대한 삼성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C는 13개 문항으로 된 질의서를 삼성전자와 애플 양쪽에 보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ITC는 양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더 모아 내년 1월 14일에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및 음악 데이터 저장 등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애플도 한 달 뒤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제소했다.

ITC는 삼성의 제소 건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ITC는 예비판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재심 결과에 따라 ITC가 삼성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ITC가 지난 9월에 내린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주장한 4개 특허와 관련해 아무런 위반도 없었다고 결정한 만큼, 재심의로 예비판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허업계 일각에서는 ITC의 재검토 발표가 새해 1월에 있을 최종 판결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형식적 절차일 뿐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뒤집으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TC는 예비판결 당시 인정하지 않았던 애플의 방어논리에 대한 판단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비판정 당시 ITC는 ‘삼성이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표준 특허의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를 선언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로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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