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법원 판단은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법원 판단은

입력 2015-01-19 08:19
수정 2015-01-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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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심문기일…재판부 결정 나올지 ‘관심’

‘SK텔레콤 vs KT·LG유플러스, 법원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에 누구 손을 들어줄까’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한다.

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민사 50부에 배당하고 16일을 첫 심문기일로 잡았으나 SK텔레콤 측 핵심 변호인이 해당 재판부 판사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나 담당 재판부를 민사 51부로 변경하면서 심문기일도 19일로 잡았다,

이번 심리에서는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선다

하지만 심리에 임하는 양측의 속내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업계에서는 20일께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출시돼 공식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이 의미를 잃고 법원 결정의 취지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선점한 SK텔레콤은 되도록 법원 결정이 미뤄지길 바라고, 그 타이틀을 벗기려는 두 경쟁사는 단말 출시 전 서둘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은 한쪽의 행위로 다른 일방의 피해가 명백할 때 첫 심문기일에 바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이번 건은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결정 시기를 놓고 쌍방간 이해를 달리하는 만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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