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계약 내용 ‘한 장’으로 요약해 알려준다

휴대전화 계약 내용 ‘한 장’으로 요약해 알려준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7-25 17:26
업데이트 2016-07-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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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장에 빼곡한 깨알 글씨로 돼 있던 휴대전화, 인터넷 계약 내용이 ‘한 장’으로 간소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달 말부터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계약 표준 안내서’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 연합뉴스
 한 장짜리 표준 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사항이 담긴다.

 그동안 이용자가 유무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쓰는 계약서가 있었지만, 분량이 여러 장인 데다 글씨가 빽빽해 서명하고 나서도 내야 할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 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에 관련한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요금·위약금 부과 조건·위약금 등을 큰 글씨로 정리한 계약 안내서를 통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표준 안내서는 대리점 등 현장에서 가입하면 종이 안내서를 받으며, 전화 가입 때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가입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받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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