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구글...앱 통행세 확대 9월로 연기

한 발 물러선 구글...앱 통행세 확대 9월로 연기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1-23 16:29
업데이트 2020-1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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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인앱결제 의무화, 수수료 30% 확대
“한국 개발자 적응 시간 제공 위해” 미루기로
업계, 결제 수수료 관련 추가 조치에 촉각

구글 본사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캠퍼스의 구글 표지판 아래로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구글 본사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캠퍼스의 구글 표지판 아래로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구글이 앱 장터 ‘구글 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당초 1월에서 9월 말로 미뤘다.

구글은 23일 인앱결제 강제와 ‘앱 통행세’ 30% 확대 정책을 연기하는 배경에 대해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들에게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In-App Payment)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내 IT, 스타트업 업계, 콘텐츠 창작자들이 관련 산업 생태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이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애플이 연간 수익 100만 달러(약 11억 1150만원) 이하의 중소 개발사들은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인하 압박이 커졌다.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구글 측이 적용 시점 연기뿐 아니라 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IT 업계 반발이 거셌던 인도에서도 신규·기존 앱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4월로 6개월 가량 미뤄준 바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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