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검토… 기준 미달 땐 과태료 부과키로
2020년부터는 국내에서 연비가 ℓ당 20㎞ 이상인 차만 팔 수 있게 된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하나로 2020년부터 차량 평균연비 기준을 20㎞/ℓ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목표는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ℓ에서 상향된 것이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치를 업계와 상의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개발 및 보급에 나선 자동차 업체들은 크게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어서 대비책을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준치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대·기아차는 차체를 가볍게 하고, 엔진의 효율을 높이면서 변속기를 다단화하는 등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수소연료전지차인 투싼ix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201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10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전기차 스파크 EV를 출시할 예정인 한국지엠 관계자는 “정부가 연비 규제를 강화한 것은 벅찬 목표이기는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덩치가 커서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 세단이나 다목적차량(SUV) 등은 연비 기준이 강화되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차종별로 연비 규제 기준치를 차등 적용해야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아직 정부의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07-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