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늑장 리콜 땐 벌금 부과

자동차 늑장 리콜 땐 벌금 부과

입력 2015-01-09 00:32
수정 2015-01-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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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의 늑장 리콜에 벌금이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에 포함돼 각종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환불을 전혀 안 해 주거나 불량 제품을 보내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직구 사이트의 명단도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리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리콜 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명령을 내려도 자동차 회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리콜을 제때 하지 않는 업체에 벌금을 매기고 현행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티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물티슈에는 쇼듐벤조에이트 등 성인 화장품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유해성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됐다. 7월부터는 물티슈에 화장품법이 적용돼 화장품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원료 기준을 지켜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이트별 소비자 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 국제 회의를 통해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은 대형마트, 공연장, 어린이집 등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하고 불합격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과 방사능 오염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농축산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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