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사면 개소세 30% 덜 낸다

새 차 사면 개소세 30% 덜 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1 22:38
업데이트 2018-07-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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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출고 대상… 연말까지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30% 덜 낸다. 지난 19일부터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 또는 수입 신고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 1.5% 포인트 내린다. 출고가격 2000만원짜리 차량은 약 43만원, 2500만원짜리 차는 약 54만원의 세금이 깎인다. 현대자동차는 차종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 기아자동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차값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 18일 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승용차라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 판매확인서와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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