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6월까지 인하… 차값 최대 143만원 싸진다

개소세 6월까지 인하… 차값 최대 143만원 싸진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3-01 22:16
업데이트 2020-03-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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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자”… 코로나發 70% 인하 부활

車업계도 무이자 할부·현금 할인 등 혜택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부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꽁꽁 얼어붙은 자동차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인 자동차 개소세를 1.5%로 70% 인하한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자동차값은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143만원 저렴해진다. 앞서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30% 인하한 3.5%를 적용했다가 올해부터 5%로 환원했다. 대신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1.5%를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내야 할 세금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286만원 줄어든다.

자동차 업체들은 최대 143만원 낮아진 자동차 가격을 공지하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선수금과 이자를 없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다시 내놨다. 현금 구매 고객은 차종별로 스파크 100만원, 말리부 180만원, 트랙스 120만원, 볼트EV 300만원씩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신입생·졸업생, 신규 입사자, 신혼부부, 신규 면허 취득자, 신규 사업자에게는 20만∼30만원의 추가 혜택도 준다.

르노삼성차는 3월 신차 XM3 구매 고객에게 3.9% 저리 할부를 제공한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QM6·SM6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80만원을 깎아 준다. 전기차 SM3 Z.E.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60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개소세가 인하되기 전 11개월 동안 국산차 판매가 기준치보다 4.2% 감소했지만 개소세 인하 후 11개월 동안에는 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소세 혜택 3.5%보다 2배 이상 큰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고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3-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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