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반품비… 피곤한 홈쇼핑

수십억 반품비… 피곤한 홈쇼핑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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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3사 반품충당부채 경제학

A홈쇼핑 고객센터에 며칠 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전화가 걸려 왔다. 명품 선글라스를 두 개 주문했는데 하나는 빈 박스만 도착했다는 항의였다. 고객센터 측은 상품 출고 과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 이틀 뒤 그 고객은 “(집에서)딸이 가져간 걸 몰랐다”며 1개만 반품해 달라고 요청해 반품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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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 둘러싼 고객의 요구는 반품이나 환불에만 그치지 않는다. B홈쇼핑 고객센터에는 가정이 파탄 나게 됐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전화도 걸려 왔다. 내연녀에게 선물하려 물건을 샀는데 배우자가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피해 보상 요구는 거절됐다.

●반품충당부채 당기순이익의 3% 안팎 달해

쇼핑 호스트를 통한 ‘밀어내기’ 판매에 ‘지름신’ 쇼핑까지 더해지면 반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홈쇼핑업계 1, 2위를 다투는 GS홈쇼핑은 지난해 반품충당부채로 30억 5708만원, CJ오쇼핑은 16억 2916만원을 잡았다. 반품충당부채는 과거의 반품 경험률 등을 기초로 해 각 사가 추정하는 금액으로 회사별 차이가 크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36억 5503만원을 반품충당부채로 잡았다.

GS홈쇼핑은 반품충당부채가 지난해 당기순이익(783억 5800만원)의 3.9%나 된다. CJ오쇼핑(2.7%), 현대홈쇼핑(3.3%)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돈도 돈이지만 반품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고객이 떠날 수도 있다. 때문에 홈쇼핑업체들은 고객관계관리(CRM) 강화를 통해 반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반품 요구가 지나치면 응하지 않기도 한다. C업체에 한 고객이 운동화를 주문했는데 빈 박스만 왔다며 다른 운동화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했다. 상품 출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런저런 담당자들과 통화를 요구하고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고객센터에서 모든 요구를 거절하자 더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상품 요청 미리 받거나 편성표 사전 공개도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블랙 컨슈머(악덕 소비자)로 인해 영업방해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경우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 주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래를 거절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소비자 불만 유형은 늦게 오고(배송 지연), 덜 오고(구성상품 상이), 안 오고(배송 오류), 상품 하자(품질 문제) 등 판매자와 소비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황이 길어져서인지 얌체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홈쇼핑 방송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고객들에게 원하는 상품에 대한 요청을 미리 받거나 방송편성표를 미리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여전히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홈쇼핑 상품판매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의 70%가 ‘방송 사상 최저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을 말하지만 이 중 83%가 방송이 끝나고 관련 인터넷몰에서 팔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6-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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