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의 배신…212만 상품 부당반품 ‘갑질’

다이소의 배신…212만 상품 부당반품 ‘갑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04 16:43
업데이트 2020-03-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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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200만개가 넘는 상품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이소.
다이소.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성다이소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전국 1312개 다이소 점포를 운영하는 연매출 1조 9000억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212만여개 상품(1405개 품목)을 부당 반품했다. 금액만 약 16억원어치다. 직매입 거래란 팔고 남는 재고까지 다이소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로, ‘반품 조건부’를 걸어놓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다이소는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가 없는데도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하장, 산타 양말, 빼빼로데이 세트 등 짧은 기간에 판매되는 시즌 상품도 재고가 발생하면 모두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다이소는 이러한 154개 시즌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끝나고 남은 상품은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다이소가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대규묘유통업법상 계약서면은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반품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정한 반품 지침에 따라 반품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미보관과 관련해서도 모든 서류를 전산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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