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도입 가점제 적극 활용을

새달 도입 가점제 적극 활용을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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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7~9일 청약접수 된 시프트는 128가구 모집의 1순위에서 평균 5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 변동폭이 연간 5% 이내로 적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고 ▲후분양이라 입주가 바로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 등 장점이 있어서 내집마련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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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은평·상암 등 19곳서 1만 224가구 공급

2010년에는 총 19개 사업장에서 1만 22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SH공사가 직접 건설해 택지지구 형태로 공급하는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 강일2지구 등 유망한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진달래2차 아파트, 삼호가든1·2차 등 재건축 아파트도 눈에 띈다.

그동안 시프트는 최소 7~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청약저축납입액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의 총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표 참조>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다양한 가점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수요층의 당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30대 무주택 세대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리

시프트 청약 때 자격 조건은 그대로다.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능)를 대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60㎡미만 주택은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신청가능)는 299만 3640만원 이하이면서 토지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이상~85㎡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저축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면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예치금액 1000만원인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제는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와 매입형의 재건축시프트 사이의 청약기준에 차이가 있다. 건설형 시프트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사람이 1순위 요건이다.

함 실장은 “20~30대 무주택세대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좋다.”면서 “청약통장 불입액은 적더라도 세대주 나이나 부양가족, 서울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등 항목에서 가점이 높다면 올해 적극적으로 청약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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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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