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없앤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없앤다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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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말부터 전면 폐지… 공공아파트는 현행대로 유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1~5년)이 전면 폐지된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 말에 시행된다.

현행 주택청약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반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재당첨 제한을 배제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 이상 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5·10 부동산대책에 따라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3구’가 해제돼 사실상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됐다. 정부는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현행 재당첨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가구주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해 무주택자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앞으로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을 받도록 했다. 해당 주택에는 보금자리주택도 포함돼 우면지구부터 첫 공급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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