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취득세 감면으로 아파트 거래 3배로 늘어

작년말 취득세 감면으로 아파트 거래 3배로 늘어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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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거래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천405건으로 3분기의 4천33건의 3배에 달했다. 거래액도 5조6천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늘어났다.

아파트 한 채당 거래액은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 이상 증가했고 2억∼4억원 아파트 거래량도 4천건 이상(180%) 증가했다.

작년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4분기에 집중됐다.

면적별 거래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4천874건으로 전 분기보다 180% 증가했고 60∼85㎡ 이하 5천244건(215%), 85㎡ 초과 2천287건(264%) 등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다.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은 거래가 전 분기 대비 3.6∼4.7배씩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효과 자체가 단발성에 그쳐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시장 회복을 위해선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발성 정책보다 장기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시장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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