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주 두산위브에 경고… 분양률·채광 속인 곳도 적발
집값 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아파트 분양 허위 광고를 둘러싼 시공사·입주민 간 분쟁이 늘고 있다. 단지 내 녹지비율 같은 주변환경부터 조망권·상권·바닥소재까지 분쟁 소재도 다양하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완료라고 속인 일도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주택 관련 피해구제 건수 가운데 아파트 관련 건수가 88.8%를 차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허위광고에 대한 아파트입주민회의 신고·문의전화가 최근 부쩍 늘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예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한양도 부당광고행위로 공정위 제재(시정명령)를 받았다. 2009년 10월~2012년 1월 김포한강신도시 한양수자인 1차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단지 내 자연녹지면적 비율이 56%로 ‘한강신도시 내 최고 녹지율’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2009년 김포시청에 제출한 자료의 녹지율은 50.39%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인근 다른 아파트보다 높지 않았다.
분양률을 속인 경우도 있다. DSD삼호㈜는 2008년 6월~2009년 3월 9개월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자이 분양광고를 하면서 ‘4블록 분양 완료 성원에 감사합니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4블록(1288가구) 분양률은 광고를 시작한 2009년 6월 71.3%에 그쳤고, 2009년 9월에도 90.8%에 불과했다. 허위 광고했지만 100%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남향이라는 광고도 의심해 봐야 한다. 남광토건㈜은 2007년 11월~2008년 5월 인천 계양구 박촌동의 계양하우스토리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전 가구가 남·동향으로 채광이 좋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257가구 가운데 137가구는 남서향, 60가구는 남향, 60가구는 동향으로 나타났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도로 구조·대통교통 편의 여부 등 주변환경 실태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학교·지하철역·백화점 등 앞으로 들어선다고 하는 시설의 진행사항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등에서 분양 현황·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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