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인접 가구의 부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구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가구 간 연결되지 않고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규정 개정으로 음식 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막아 입주자의 불쾌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9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 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개정안은 가구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가구 간 연결되지 않고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규정 개정으로 음식 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막아 입주자의 불쾌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9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 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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