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에 후끈 달아오른 경매시장… 초보를 위한 가이드

초저금리에 후끈 달아오른 경매시장… 초보를 위한 가이드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3-22 23:52
수정 2015-03-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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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만 보고 써내면 100% 실패”

기준금리 인하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초저금리로 주택시장은 물론 경매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2013년 1월 73.5%까지 떨어졌던 서울지역 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이달 현재 87.6%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경매 한 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4.4명에서 6.6명으로 늘었다. 시중은행의 경락잔금대출 잔액도 최근 20~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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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경매시장 열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주택 매매가보다 10~20%가량 싸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 경매의 장점이다. 하지만 주의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초보자를 위한 경매 가이드를 소개한다.

경매의 가장 큰 철칙은 ‘감정평가서를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90~95%로 책정된다. 하지만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는 시기와 입찰이 진행되는 시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22일 “최근 아파트는 매매값이 오르고 있어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입찰가를 써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심 있는 물건은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시세와 거래 동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낙찰가(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는 시세의 85~95%에서 형성된다. 하지만 실거주용과 투자 등 경매 목적에 따라 입찰가 책정 방법이 조금 다르다. 박갑현 지우옥션 대표는 “실거주용이라면 입찰가 평균보다 2~5%가량 높게 써내는 게 현명하다”며 “반면 투자 용도라면 각종 비용을 감안해 10%가량 차액을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 일반 매매시장에 나와있지 않다면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 시세와 비슷하게 입찰가를 써내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매를 위한 까다로운 권리관계 분석은 초보 경매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예컨대 경매에서 시세 3억 8000만원짜리 집을 3억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이 집에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 세입자가 있다. 기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전에 세입자가 ‘대항력’(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을 모두 갖추면 은행보다 선순위 채권자이다. 이 세입자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빚잔치)을 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가 모두 끝난 뒤 낙찰자가 보증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대금 3억 5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까지 모두 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사는 셈이다. 박 대표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도 경매절차 개시 직후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대신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 세입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명도비다. 명도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낙찰자가 기존 거주자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것이다. 명도비는 108㎡형 아파트 기준 150만~200만원이 일반적이다. 기존 거주자가 이주를 거부할 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비용이 든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다. 기존 거주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했다면 낙찰자가 공용사용부문(엘리베이터·공동현관의 전기비, 청소비 등) 관리비는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입주 시기는 6개월 안팎으로 넉넉하게 계획해야 한다. 이창동 선임 연구원은 “낙찰받은 뒤 잔금을 치르기까지 보통 40~50일이 걸리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돼 판결까지 최소 3~6개월, 기존 거주자의 이사까지 1~2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입주 시기는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중은행의 경락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조건(LTV·DTI, 금리, 상환방식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3-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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