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도 최소화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필 서명도 최소화된다. <서울신문 2014년 12월 16일자 14면>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각종 금융거래 때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 서류가 폐지 혹은 통합된다.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 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 등 8개는 폐지되고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자필 서명도 최소화된다. 여신 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신청·자동이체 신청 등 4개 부문이, 수신 분야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5개 부문이 폐지 또는 일괄 서명으로 대체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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