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작년 27만건…거래 줄어도 ‘세테크’ 열풍

부동산 증여 작년 27만건…거래 줄어도 ‘세테크’ 열풍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1-17 20:42
업데이트 2017-01-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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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 토지가 64% 최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거래가 27만건에 육박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 이후 가장 많았다. 절세 목적의 사전 증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여는 총 26만 947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만 9503건으로 2015년(314만 513건)보다 2.9% 감소했다. 그러나 증여는 2015년(25만 1323건)보다 7.2%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17만 2904건)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특히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가·건물 등의 증여는 1만 5611건으로 전년(1만 3400건)보다 16.5% 증가했다. 주택의 증여는 8만 957건으로 전년보다 10.7% 늘었다.

증여가 증가하는 것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와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와 함께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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