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 각각 집 있는 커플, 결혼하면 양도세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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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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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다.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3가구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중과한다. 다만 다주택자라고 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양도세 중과는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와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광역시 및 세종시에서도 군·읍·면에 있는 집 가운데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지 않고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기준을 따질 때 다주택 보유 가구 수로 산입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각 주택을 보유하던 당사자가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결혼 후 5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와 집을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합가(合家)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학교나 직장 문제, 질병 요양 때문에 2주택자가 됐다면 역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단 수도권 밖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세종으로 내려가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도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를 추가로 더 내지 않는다.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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