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 연봉 4000만원 무주택자, 대출 한도 9100만원 늘어나

[알쏭달쏭 부동산] 연봉 4000만원 무주택자, 대출 한도 9100만원 늘어나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1-28 17:56
업데이트 2018-01-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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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적용되는 新DTI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신(新)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제도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빚을 진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확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면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원금 상환액은 대출 유형에 관계없이 원금 분할 상환을 가정해 산정한다. 특히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한다.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제한은 DTI 비율 산정 때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 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소득도 달리 적용한다. 기존에는 1년치 소득만 확인했지만 신DTI는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증빙소득을 제출하지 못하면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줄여서 적용한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증가분을 반영할 수도 있어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신DTI를 적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연소득이 1억원인 A씨가 만기 3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11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년간 3500만원, 4000만원의 증빙소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받는 30세의 무주택자는 만기 20년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청년층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가 2억 9400만원에서 3억 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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