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8.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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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나.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했다면 2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 9월 14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면 전입하지 않아도 된다.
→2년 안에 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2년 안에 전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집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이 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만 포함된다.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에 변화가 있나.
-없다.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에서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시점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정 개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 때 주택 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적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다주택자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도 10월 중 공적보증 제도와 맞춰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인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합산 1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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