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저조, 2년간 1만여건… 총거래의 0.34%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저조, 2년간 1만여건… 총거래의 0.34%뿐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10 22:20
업데이트 2018-12-11 0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PC나 태블릿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16년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는 물론 아파트 분양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부동산 521만 3636건 가운데 전자계약 건수는 1만 7952건으로 전체 거래의 0.34%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미리 공인인증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자방식이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부동산 매매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 은행 대출금리도 최대 0.3% 깎아주고, 중개수수료는 카드로 2~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등기수수료도 30%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용률이 낮은 것은 거래 내용이 노출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도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전자계약서 이용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한편, 한신공영은 세종 행복도시에서 ‘한신더휴 리저브 II’아파트(596가구)를 공급하면서 민영 아파트 최초로 분양 단계부터 전자 계약서를 통한 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11 2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