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만 하면 ‘완판’되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분양만 하면 ‘완판’되는 이유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5-05 20:56
업데이트 2020-05-06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기계약률 100%… 작년比 2.6%P↑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분양시장 열기
풍선효과로 수도권도 최대치로 상승
이미지 확대
서울 아파트 초기계약률이 100%를 기록했다. 분양된 새 아파트가 단기간에 모두 ‘완판’(완전판매)됐다는 의미다. 전국 초기계약률도 조사 이래 최대치로 동반 상승했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의 평균 초기계약률(또는 초기분양률)은 100%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포인트 올랐다.

초기계약률이란 아파트 분양 개시일 이후 3~6개월 사이의 계약률이다. 원래 청약 경쟁률은 자금이 부족해도 ‘일단 청약을 넣고 보자’는 허수 지원이 많아 실제 수치와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초기계약률은 실제 계약금을 내고 계약까지 이뤄진 비율을 나타내기에 분양시장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인정받는다.

정부의 잇단 ‘분양가 규제’로 입지 좋은 새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자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면서 분양시장이 뜨거워졌고 이에 더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고하면서 분양시장 열기가 더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로 서울의 분양 열기는 주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수도권의 올해 1분기 초기계약률은 전년 동기(84.7%)보다 14.5% 포인트 오른 99.2%를 기록해 100%에 육박했다. 경기가 99.6%로 지난해보다 무려 21.0% 포인트 올랐다. 이로 인해 전국 분양 아파트 초기계약률은 92.4%로, HUG가 조사를 시작(2014년 9월)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분양가 안정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유지되고, 민간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시세차익 기대감 등이 더해져 분양시장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5-06 2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