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 없는 ‘평세권’ 대단지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 없는 ‘평세권’ 대단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6-21 17:44
업데이트 2020-06-22 0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이미지 확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평지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대우건설 제공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평지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대우건설 제공
전매제한 전 막차를 탄 아파트가 경남 김해시에서 선보인다. 대우건설은 7월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를 분양한다. 8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하 3층~지상 47층 7개 동, 전용 59~84㎡ 총 1400가구로 조성되며 평지에 들어서는 ‘평세권’ 아파트다. 김해 및 부산은 전 지역에 산지가 많고 완만한 경사면보다 급경사면을 갖춘 곳이 많아 평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선호도가 높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남예술교육원(옛 김해축산물공판장)도 2023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또 동김해IC를 통해 부산, 창원, 양산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전매제한 기간이 없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22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