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보유 기간만 인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보유 기간만 인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28 18:06
업데이트 2020-07-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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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특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양도 때 해당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자 여부다.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 주택을 차례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 양도 때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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