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대로 연말까지 집 파세요” 주담대 만기 2주택자 1270명

“약속대로 연말까지 집 파세요” 주담대 만기 2주택자 1270명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17 22:06
업데이트 2020-08-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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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땐 대출 취소·신용불량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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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상태에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람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도록 했는데, 그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일시적 2주택자’는 올 6월 기준 3만 73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주택을 판 사람들은 2438명(7.9%)에 그쳤다.

기존 주택을 아직 팔지 않은 2만 8294명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은 127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96채(39.0%), 서울 486채(38.3%), 인천 39채(3.1%)로 수도권이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89채(7.0%), 대구 44채(3.5%), 대전 18채(1.4%) 순이었다. 대출액별로는 1억~2억원 454명(35.7%), 2억~3억원 315명(24.8%), 1억원 미만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들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8-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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