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한집은 전세 4억, 한집은 8억

은마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한집은 전세 4억, 한집은 8억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1-11 01:24
업데이트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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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갱신·신규 전셋값 2배差 속출
집주인들 새 계약때 미리 보증금 올려
중저가·외곽 지역서도 ‘이중가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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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3000만원(9층, 10월 31일 계약) VS 4억 2000만원’(6층, 10월 16일 계약)

같은 아파트(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같은 평형(전용 76㎡)인데 전셋값이 두 배나 벌어지는 사례다.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전셋값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5%만 올릴 수 있는 반면 새 계약 땐 집주인이 4년 뒤를 내다보고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 60㎡ 전세도 이달 1일 보증금 10억원(29층)에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 6월 이뤄진 역대 최고가와 같은 금액에 계약서를 썼다. 이 거래는 신규 거래로 보이는데, 보름 전인 16일 3건의 전세 거래가 5억 5300만원(8층·12층·13층)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보증금 차이가 2배에 가깝다.

중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도 사정은 비슷하다. 송파구 씨티극동1차 59㎡는 이달 5일 2억 9400만원(4층)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이는 2년 전 보증금 2억 8000만원에서 5% 올린 금액으로 보인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20일 4억 5000만원(10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보름 사이 맺은 두 계약이 1억 7000만원 차이가 난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나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이중 가격’ 현상이 관측된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 84㎡는 이달 1일 8억 8000만원(13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하루 전인 10월 31일 5억 3000만원(3층)에 거래된 것보다 3억 5000만원 비싼 금액이다.

계약 갱신을 통해 보증금을 수천만원 이내로 올린 가구는 전세 걱정을 덜었겠지만, 새로 전세계약을 맺은 이들은 기존보다 수억원가량 뛴 전셋값에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전세 수요는 여전한데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크게 뛰고 있어 특히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의 주거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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